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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자진신고 안 하면 가산금 20%
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은 작년 한햇동안에 벌어들인 각종 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정·신고하는 기간이다. 매달 받는 봉급 외에 이자·배당·부동산·퇴직·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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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명제 실시로 불로소득 환수|토지 과다보유자 중 과세키로
평민당은 불로소득의 환수를 위해 실명제를 조기 실시하는 한편 토지과다보유자에 대해서는 이를 종합소득세에 합산, 중 과세키로 하는 등의 세제개편 안을 마련해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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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 소득세 이자·부동산·근로소득 등 신고|세금 납부요령·제출서류 등을 알아본다
5월은 작년 한햇동안에 벌어들인 각종 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정 신고하는 달이다. 봉급 외에 이자·배당·부동산·퇴직·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선고를 해야한다. 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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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 면세점 대폭인상 내년
정부는 6차5개년 계획의 남은 기간(89∼92)중에 불로 소득에 세금을 중과, 현재 분리과세 되는 은행이자 등 금융자산 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포함시키고 비 실명 금융자산 소득에 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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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당 GNP 3,450불
정부는 올해 세제의 전면개편을 통해 재산소득, 특히 부동산매매·소유에 대한 과세를 크게 강화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감히 경감시키는 개혁적인 분배구조 개선시책을 밀고 나가기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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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 과다보유세 신설
◇물가안정·부동산투기억제=토지 과다보유세를 신설하고 부분적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한다. 양도소득세를 누진세로 개편하며 개발예정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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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세 면세점 높인다|정부 의료·교육비 공제도 확대
내년부터 봉급생활자들의 세금부담이 한결 가벼워질것같다. 정부는 내년2월 새정부가 들어서게 됨에따라 그동안 경제환경의 변화에도 불구, 미루어왔던 세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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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의 직접 자금조달 확대|증시의 저변인구 확대 자본시장 개방에 대비
정부가 8일 금융산업발전심의회를 통해 제시한 자본시장발전기반 확충방안은 증시운영에 골격이 되어왔던 자본시장 육성법과 증권거래법을 경제여건 변화에 맞게 고쳐 향우 증시발전을 다지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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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 잘 챙기면 절세 된다
5월은 전년도분 소득세 신고확정의 달이다. 봉급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. 신고해야할 사람이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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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급 외 소득있으면 5월중 신고해야
봉급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5월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. 이 기간 중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초공제 30만원 등 가족 공제혜택 (5인 가족기준 1백44만원)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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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율 10단계로 축소
세제발전 심의위원회가 재무부에 제출한 종합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주요 세목별 장단기 개선 방안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. ◇소득세=▲비과세·감면 또는 특례별 저세율의 적용을 강력 억제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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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공제 42만원으로 높여
정부는 세제발전 심의위원회(위원장 정수창 대한상의 회장)의 건의를 받아들여 올해 관계세법을 개정,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 교육세법의 적용시한을 다시 5년간 연장하고, 근로소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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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위·교육세 5년 연장을 결의|중간보고로 드러난 「세제개혁의 방향」
우리 나라 세제의 장· 단기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11월에 구성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그 동안 연구 검토해온 내용을 30일 중간보고서형태로 발표함으로써 세제개혁방향의 윤곽이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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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근로소득공제 확대필요"|세제발전심의안 건의 「실명제 전면실시」무기연기를
내년이후 실시시기를 정하기로 되어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의무적(전면적) 실명제가 무기한 보류될 것 같다. 또 내년부터 중산층이하 저소득근로자는 근로소득세부담이 크게 가벼워지게 되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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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명제 실시 1년…그 실태를 알아본다
7·3조처(금융거래 실명화에 관한 조처·실명제)가 발의된 지 2년, 실시된 지 1년을 맞았다. 처음 7·3조처가 발의될 땐 지하경제를 뿌리뽑고 종합과세를 하기 위해 모든 금융거래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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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내용
▲진의종국무총리답변=경제운용방식은 과거의 관주도 및 정책적 지원형태에서 자유경쟁과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각종 보조와 지원의 폐지 및 경쟁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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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단기술…그첨단을 가는길 이병철|④기업의 투자
이러한 거창한 역사적 전환국면에 우리는 처해있다. 역사적진운을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그에 뒤져서는 우리후대에 크나큰 회한을 남기게된다. 제5공화국수립이래 정부는 기업활동의 조성을위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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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무부의 유권해석 문답풀이|통장에 주민증번호써야 실명화한걸로 간주된다
오는 7월1일부터 실명제가 실시된다. 재무부는 실명거래제의 시행에 관한 여러구체적인의문점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놓았다. 재무부가 내놓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문답내용을 소개한다. -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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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세금 적게 문다
7월 이후에 만기가 되는 예금을 가진 사람은 오는 6월말까지 가명을 실명으로 바꾸어야 이자에 대해 세금을 적게 문다. 가명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도 이미 나온 배당금을 7월 이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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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상임위 질문·답변 요지
▲이수종 의원(의정) 질의=6·28, 7·3조치가 경제정책을 표류하게 한데대한 책임의 소재를 밝히라. 실명제 파동이 국민에게 준 충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. 법인세율을 파격적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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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실명제」연기…뒤따를 난제들|풀린 돈 거둬 들이는게 가장 큰 과제
실명제연기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외로 컸던 것처럼 이의 뒤치다꺼리에도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들이 널려있다. 내년부터 내리기로 약속했던 세금을 언제 그랬더냐는 듯 끌어 올려야 하고 나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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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배당세액 공제축소는 잘못
법인의 입장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우선 법인세율의 인하가 눈에 띈다. 또한 특별한 경우(비공개대기업)를 빼고는 공개·비공개에 관계없이 법인세율이 같아진 것도 두드러진 변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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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충격"에 그친 「7·3조치」파장
그토록 요란스러웠던 「7·3조치」는 무기명 예금의 이자에 대한 차등과세와 신규예금의 실명화 정도로 끝났다. 이 정도라면 그동안 왜 그렇게 요란스럽게 굴어 경제에 충격을 주었는지 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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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예금은 가명허용|이자소득엔 차등과세
정부·여당은 7·3조처를 대폭 완화, 지하경제를 없애고 실명금융 거래 제를 피한다는 방향 아래서 그 사항은 경제에 충격을 안 주도록 단계적으로 기로 했다. 정부와 민정당은 7·3조